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거복지 강화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각의 통과
-오는 23일 시행 예정 ‘주거기본법’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담겨
-국토부, “향후 주거복지정책 마련에 제도적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거기본법’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은 기존의 주택법이 주택건설과 공급 측면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지난 6월 제정된 이 법률엔 주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권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겼다.

애초에 주택법 시행령에 담겨 있었던 주거복지와 연관된 세부 규정들이 이번에 대거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옮겨졌다. 일부 내용은 이 과정에서 보다 보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