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승희 식약처장, “신종 마약류 청소년 노출 심각, 종합관리 대책 마련하겠다”
realfoods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대검찰청이 집계한 국내마약사범은 지난해 9700여명. 올 상반기에만 7000여명으로 연말까지 1만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UN이 정한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았을 때 이미 대한민국은 ‘검거된’ 마약사범 기준으로 보았을때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방법도 밀수 등은 이미 ‘고전’이 된지 오래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 밀수입은 급증하고 있고 이로인해 마약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이다. 김승희 식약처장에게 우리나라의 마약관리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Q.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식약처의 역할은 무엇인가?

A. “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불법 유통경로도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이증가하고있다. 식약처는 새롭게 진화된 마약류를 임시마약류, 마약류 유사체등으로 지정·관리해 기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신종 마약류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지만 검ㆍ경 ,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비하고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다. 마약사범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Q. 최근 의료목적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우선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로포폴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구체적인 오남용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 홍보단 등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폐해를 지속적으로 교육ㆍ계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대책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전담교사와 마약류 관련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전국 200여 개의 청소년 지원센터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Q. 지금까지의 마약 정책은 단속과 처벌 위주였다. 정부가 마약 피해자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A. “마약사범도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룬 후 사회에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법무부, 복지부 등과 협조해 마약류 중독자 등을 우선 교정시설에 수감해 재활을 위한 ‘사회 복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소나 형 집행 대신 재활 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 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뿐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이 당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마약사범의 사회복귀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재활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Q. 현행 마약류 진단기준이 의료기관마다 달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의사, 약사, 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각 관련 법령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결격자로 규정하고 면허나 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이나 채용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마다 검사방법ㆍ검사관리수준이 달라 국가표준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이를위해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배포를 목표로 검사방법 및 검사실 관리사항 등을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 검사 국가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 요구 등을 수렴해 마약류 투약자 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입 등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kt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