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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내년 상반기 시범운행
정부 트위지 분류 체계 규정 위한 용역 착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표적인 초소형 전기차로 꼽히는 르노삼성의 ‘트위지’가 내년 상반기 시범적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월 자동차부품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보험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초소형 전기차 분류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 위원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역을 마치는대로 관련 법 안에 초소형 전기차 분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초소형 전기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는 트위지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당국은 내년 시범운행을 거쳐 도로 환경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 뒤 정식 운행을 위한 조건을 보완할 방침이다.

트위지는 사륜 전기차로서 일반 승용차 크기의 3분의1에 불과한 작은 차체와 검증된 안전성으로 도심형 이동수단의 대안으로 꼽혀왔다.

2012년 글로벌 출시됐으며 유럽에서만 1만5000대 이상 판매됐다. 카쉐어링과 세컨드카 뿐만아니라 트렁크 공간이 최대 55ℓ까지 늘어나는 장점 덕분에 근거리 소매물류 운송차량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르노 아태지역 총괄 질 노만 부회장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는 전세계 전기차의 50%인 25만대를 판매했으며 가장 많은 전기차 라인업을 갖췄다” 며 “그 중 한국시장에 잠재력이 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국내에 들여와 상반기 중 시범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르노삼성은 트위지 보급을 위해 의욕적으로 제너시스 BBQ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6개월간 트위지 5대를 제공하며배달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트위지 차종 분류가 끝나지 않았고 안전 기준이 모호해 임시운행을 막으면서 트위지는 현재까지 발이 묶인 상태다.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 모델인 트위지 차종 분류가 선결 조건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초소형 전기차 차종 분류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비로소 트위지 시범운행도 풀리게 됐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급에 나서 내년이면 트위지 같은 차종 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신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도 포함됐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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