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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용산역세권 소송전 1라운드 승리…업체 “즉각 항소”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된 후 이 사업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PFV)와 2년여 동안 벌이고 있는 토지 반환 첫 번째 판결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PFV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드림허브PFV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드림허브PFV의 용산역세권 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61%를 반환받게 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2013년 4월 토지주인 코레일이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중단을 선언해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사업 무산 이후 드림허브PFV는 사업 실패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소유권 이전 대상 부지의 61%를 이전하지 않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코레일은 드림허브PFV로부터 잔여 부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집행 권한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드림허브PFV는 하지만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FV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에 교부되지 않아 상세한 판결이유 등을 알 수 없으나, 재판부는 자금조달 과정에 코레일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드림허브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정확한 판결이유 분석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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