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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차량, 일반인 판매 문 열릴까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 확대를 두고 업계간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등록한 지 5년이 경과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을 여야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3일 산업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부터 택시ㆍ렌터카로 운행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유업계 등의 반대도 만만찮은 상황으로, 양쪽 입장을 들여다봤다. 

▶찬성: LPG 차량 매매 제한은 재산권 침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은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월22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LPG가 휘발유ㆍ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고 있으면서 전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LPG 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LPG차량은 현재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소유ㆍ사용한 LPG 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 후 5년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ㆍ렌터카 등 기존 LPG 차량 사용자는 중고차 처분이 힘들다.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면서 차량가격 하락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당장 이번 개정안 통과시 혜택을 받게 되는 LPG업계, 택시, 렌터카 업계는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도 ‘LPG 사용 일부 완화는 세수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안전관리 등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기간을 유예하자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이 명시한 시행일 2016년을 2017년으로 1년 유예했다.

▶반대: LPG 차량, 국민안전 위협

= 이번 개정안의 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차령을 경과한 노후 택시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년간 주행한 택시의 평균 주행거리가 30만km에 달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유소협회도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휘발유와 경유는 국내 생산으로 수요 전량을 충당하고 오히려 잉여 물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LPG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이는 실정”이라며 “사용연한이 경과한 LPG차량이 일반인에게 보급될 경우, 이로 인해 폭발 및 사고 등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어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 문제도 걸려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 리터당 약 750원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185원의 소액의 세금만이 부과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유종간 세금조정 없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소비대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는 LPG 연료가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세율을 낮춘 만큼 이를 전 국민 상대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문 차관은 이날 “다자녀 가구 등 LPG 차량 구입 허용 요청이 있는데 이를 모두 수용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LPG 수요기반 확대로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유류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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