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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동빈내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해도수변지역(약 9만6000㎡ 부지)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합 용도의 거점시설로 개발되는 이 일대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대지안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역은 포항시에서 지난해 7월 구도심 재정비를 위해 관광ㆍ휴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워터프론트 형태의 부지를 조성한 지역이다. 하지만 조성된 부지가 협소해 현재의 건축규제에 따라 저층부의 건축계획이 제약될 수밖에 없어, 투자유치 등을 통한 개발에 난항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일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를 받게 됐다.

‘주차장법’에 따라 구역 내 건축물의 부지 내에 약 736대 가량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나, 협소한 부지로 인해 지하주차장이나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736대) 중 일부(444대)는 개별 건축 부지가 아니라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신축해 통합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대는 또 대지안의 공지기준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이일대는 ‘건축법’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했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어렵고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의 창의적인 디자인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지역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인 상황으로, 이번포항시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른 별도 용적률 완화는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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