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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기업 소유지배구조 유연성 인정하는 게 글로벌 추세”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전 세계적으로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최근 기업소유구조의 글로벌 동향을 조사해 본 결과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회사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을 따르는 ’소유분산 기업구조‘가 보편적인 기업구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소유지배구조와 소유집중 기업구조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유연성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유집중기업 비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과 이들 기업들의 신규 상장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소유분산 기업구조가 더 이상 보편적인 기업구조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집단 및 가족기업 등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 및 가족경영 여부 등을 바탕으로 OECD와 G20 회원국을 소유집중도가 낮은 국가, 중간인 국가, 높은 국가로 구분했다.

전체 조사대상국의 시가총액을 100%로 할 때, 98년 이후 소유분산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58.88%에서 44.13%로 14.7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유집중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20.26%에서 37.29%로 17.03%포인트 증가했다.

또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소유집중 기업과 가족기업들이 많은 OECD 비회원국 기업들이 지배권을 유지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영향을 덜 받는 OECD 비회원국 자본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비율이 13%(1995년과 2003년 평균)에서 55%(2008년과 2012년 평균)로 급증하고 있다.

소유분산 기업구조가 더 이상 보편적인 기업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의 전제가 되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소유지배구조 기업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때 유럽연합(EU)회원국 기업의 상당수가 차등의결권 주식, 피라미드 구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등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지배권강화 수단들(CEM)을 사용하고 있어 EU차원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CEM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성과가 나쁘다는 확증이 없어 법적규제를 포기한 바가 있다.

OECD 역시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소유구조에 대해 선험적으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경제행위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지나친 단기실적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 경영권을 안정화 시켜주기 위한 제도 도입논의에 적극적이다.

예컨대 덴마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보유 주식 수와 의결권 비율이 1대 10 이상으로 벌어지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해 개별 회사와 주주들이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적으로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2008년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이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규제로 인해 경제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소유지배 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소유지배구조를 직접 규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법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외에도 우리나라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유분산 구조를 바람직한 것으로, 소유집중 구조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난 9월 발표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소유지배구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정책도 좀 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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