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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불안하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인기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회사원 김정호(가명 36)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공급면적 79㎡ 아파트 전세를 1억2500만원에 계약했다. 집값이 1억5000만원 밖에 안 돼(전세가율 83%) 혹시 집주인이 어려운 사정에 빠지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금안심대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부족한 전셋값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고,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7개월 후 김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집주인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알려준 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공사에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그리고 올 9월 전세보증금 1억2500만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한 보증상품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알리는 포스터.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제도가 전세 거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집주인의 경제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은 4억원 이내(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한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전세 세입자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 동시에 가입하는 상품이다. 종전엔 대출과 보증금 반환 보증을 별도로 가입해야 했지만 이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부터 올 9월까지 모두 8228가구가 가입했다. 보증금액으로 1조4590억원이나 된다. 올 들어 1분기 685가구, 2분기 736가구, 3분기 923가구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깡통전세’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입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 5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인하해 더 많은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8500~1만5800원의 비용이면 전세금 보증이 가능하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지난 8월엔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유형 등을 고려해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희망하는 금액으로 자유롭게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일부보증제도’도 도입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많아져 편리해졌다. 제도 도입 초기엔 우리은행 한곳만을 시범사업 은행으로 해 취급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우리ㆍ부산ㆍ광주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대구ㆍNH농협 등 8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우선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품이 운용된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세금안심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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