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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채납 비율 9%로 제한 법제화 임박
가이드라인 미준수 지자체…국토교통부와 마찰 가능성
재건축ㆍ재개발 기부채납 비율을 사업부지의 9%로 제한하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이 법령개정을 통해 강제성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기부체납 상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제화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할때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토분야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과 무관한 시설이나 사업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의 기부채납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거나 분양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해 1월부터 이를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전 주택건설사업 37개, 정비사업 69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비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14.7%, 정비사업은 18.4%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 토지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단, 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기준율(전체 사업부지 중 기부채납되는 토지면적을 기준한 비율)의 50%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용도지역의 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10%포인트 추가하도록 했다.

이후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을 이노근 의원을 통해 발의했고,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강제성을 띤 법령 시행이 임박해지는 것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를 무효 처리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도 많아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이노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사업자에게 공원, 도로 등 40%를, 서울은 15.35%를 기부채납 받아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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