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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법시위·과잉진압 악순환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
지난 주말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나선 ‘민중총궐기투쟁대회’ 집회로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일부 과격 시위대는 ‘차벽’이 된 경찰버스를 무차별 공격했고, 경찰은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물대포로 저지하며 도심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수십명이 다쳤고, 50여명이 연행돼 입건됐다. 특히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 백모(68)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에 빠지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신고만 하면 누구든 도심에서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내에 한정된 것이다. 경찰차를 불지르거나 쇠파이프로 부수는 빚나간 행동은 폭력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일 뿐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아무리 명문이 옳다고 해도 법의 범위를 벗어난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법 폭력시위를 기획하고 앞장선 주동자는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물적 피해도 반드시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폭력 시위가 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만 해도 그렇다. 시위대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그 바람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청년실업, 쌀값폭락 등 당초 내세운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가 됐다. 또 이를 저지하려는 공권력 역시 늘 그랬듯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백씨 사고도 물대포를 쏘려면 15도 이상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경찰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시대착오적 시위와 진압이 되풀이돼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두 말할 것 없이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가 문제다. 도심의 기능이 마비가 됐는데도 여권은 시위대의 폭력성만, 야당은 과잉진압과 신공안통치라는 판에 박은 반응만 보였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선 말이 없다. 물론 시위대가 요구하는 사안들은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들이다. 정치권도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런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사회가 차벽 보다 거대한 벽을 쌓으면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성을 띠게 마련이다. 우선 귀를 열고 한발씩 양보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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