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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잔여매립지 매입가격 ‘감정가격 75%’
-국토부 ‘새만금 민간 참여 촉진 위한 시행령’ 마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새만금사업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사업자는 투입된 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매입사업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매립허가 사업자는 투입된 사업비만큼 매립된 땅을 얻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땅은 감정평가액 그대로(100%) 구입해야 돼 수익성문제에 따라 민간 참여가 없었다. 공유수면은 시유지외의 국유에 속하는 하천, 바다, 호수 늪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매립 토지를 감정평가액의 75%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로 취득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매립면허를 취득하고 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농어촌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 2곳 뿐이다.

앞으로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0만원 가치의 매립지가 생기면 1000만원 상당의 땅을 얻을 뿐아니라, 나머지 1000만원 상당의 땅을 75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 문제로 주저하던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업체 범위도 규정됐다. 국토부는 새만금지역에 10억원이상 투자 또는 10명이상 상시고용한 업체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품, 서비스 등 구매(판매)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 개발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등 세가지로 규정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에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국가 및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방재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전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제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기존법에서는 특1급 호텔 구비 등 허가요건 충족 후 신청해야됐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새로 도입한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게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사항이 명시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개발계획 변경시 원칙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중요사항에는 개발사업의 10%, 또는 100만㎡ 이상 면적 변경과 사업비의 10% 이상 재원조달계획 변경을 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포함 됐으며, 용도별 면적의 10% 이상의 토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업종과 관계없이 회사채 평가결과 투자적정 이상 등 우량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추가됐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주로 건설ㆍ부동산 기업과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 조달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공사도 대행 가능하도록 했으며, 새만금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만금위원회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또 기존에 임기가 불분명하였던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외에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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