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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럼)두 토끼잡은 새 민간조사업 관리법안 -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안정성ㆍ업태 건전성등 동시 확보 노력 뚜렷

-소관부처 경찰청ㆍ법무부장관 추천 위원 과반 구성은 현실성 담보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일부 면제 범위대상 법률로 정해야



19대 국회 폐회를 딱 5개월 남긴 2015년 11월 13일. 15여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온 민간조사업(사립탐정)도입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청과 법무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 각계의 여망을 대폭 수렴ㆍ정합한 새 민간조사업 공인화 법안인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1917732)”이 국회 윤재옥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된 것이 그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수정법안은 제도의 안정성과 업태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담긴 매우 합리적인 민간조사업 관리법안이라 평가된다. 특히 그간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왔던 민간조사업의 투명성(민간조사원과 경찰 등 수사ㆍ정보요원간 유착차단장치) 확보를 위해 민간조사업에 대한 소관청은 경찰청으로 하되, 제도 운용의 중추기구로 ‘민간조사원자격 운영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 것과 민간조사업(사설탐정)의 본질을 감안해 업무의 범위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네거티브(개괄주의)방식으로 운영하되 업태의 건정성 도모를 위해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돼 있는 행위의 침해나 사생활의 평온(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확립(제시)한 것은 그간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함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사람들의 진입이 바람직하고 또 그들에 대한 일정한 배려는 상규(常規)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상 언급은 물론 법률유보근거도 보이지 않음은 법률안 심의단계에서 꼭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있어 ‘일부면제’의 범위(대상) 등은 법률로 정함이 바람직하나,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 맡긴다는 법률유보근거라도 있어야 할진대 그 어느 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윤재옥 의원 ‘구 법안’ 제27조 제4항 및 송영근 의원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제6조 제3항 참조) 이런 부차적 요소가 자칫 준비의 소홀이나 시행령 남용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음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법제화! 선진국에서 하니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탐정을 위해 ‘탐정법’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 온 온갖 탐정활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탐정법(민간조사업법)이 필요한 사회현상적 본질을 애써 외면해온 그간의 우리식 발상을 깊이 성찰해 볼 시점이라 여겨 진다.

또한 오늘날 복잡ㆍ다양한 생활 양태와 당사자주의 강화 등 소송 법제의 변화로 점증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입증 수요가 무통제ㆍ무책임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위험과 혼란을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신직업ㆍ신산업ㆍ신문화로 접목될 역사적 민간조사제도 법제화가 특수 직역(職域)의 유ㆍ불리나 관리감독을 둘러싼 부처간 사소한 이견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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