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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어…몰카 사건 여전히 많다

보통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여름이다. 노출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휴가철이 겹쳐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풀어지기 쉽기 때문에 생겨난 인식이라고 많이들 생각한다. 하지만 계절이 바뀐 지금도 상당히 몰카범죄가 자주 일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은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를 숨겨 지하철몰카를 찍기에 제격인 계절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히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

전자상가에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이 나온다. 심지어 애둘러서 작은 카메라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암묵적으로 몰카를 찍을 것을 예상해 목적에 적합한 카메라들을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카메라들은 이번 가을에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카메라를 사는 경우보다 무음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런 어플들은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아 상당히 많은 다운로드수가 보인다. 심지어 이름들도 몰래카메라 시크릿 카메라이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어 기소를 앞두고 법인을 찾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을 보면 당해 사건 외에 과거에 촬영하였던 사진까지 문제시되어 재범으로 가중처벌 될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배포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촬영을 동의하고 했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배포를 하고 싶을 경우 이 역시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모르고 배포를 쉽게 생각해 하는 경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가교의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유선 또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모든 상담은 비밀성이 보장되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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