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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톤 이상 화물차, 무조건 측정차로로 다녀야 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오는 12일부터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련없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또 요금소 진입시에는 시속 10㎞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법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 도로법 시행을 통해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도록 했다. 4.5톤 이상 화물차가 요금소를 나갈경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아울러 진입 시에는 시속 10㎞ 이하로 통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위 통행방법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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