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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헬로비전 삼킨 SKT…공룡 탄생에 경쟁사 반발, 미래부 인가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SK텔레콤이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하기로 하면서 방송ㆍ통신산업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SK텔레콤이 몸집을 키우면서 유ㆍ무선 통신과 유료방송업계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합병 법인 인허가 여부에 업계 초미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CJ헬로비전 인수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SK텔레콤은 무선 부문에서 과반 점유율의 사업자가 된다.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법인은 유료방송시장에서는 1위를 위협하는 막강 2위가 된다.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도 SK텔레콤은 합병법인과 합쳐 1위 사업자(KT)와 대등한 경쟁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이통 가입자 과반 확보…더욱 공고해지는 무선 시장 지배력

CJ헬로비전은 무선 부문에서는 알뜰폰(MVNO) 1위 사업자(가입자 88만명, 이하 9월 기준)이며, 유료방송인 케이블TV업계에서도 최다 가입자(410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도 89만명으로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합산), LG유플러스에 이어 4위다.

일단 무선 부문에선 CJ헬로비전 인수로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5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유료방송시장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가입자 335만명과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가입자수를 더하면 745만명이 된다. KT의 815만명(올레TV 615만, KT스카이라이프 200만)과 격차가 대폭 준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의 합산 가입자는 600만명에 육박해 1위 KT(828만명)을 바짝 뒤쫓는다.

▶KTㆍLG유플러스 반발…‘결합’과 ‘전이’가 문제


CJ헬로비전 인수로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시장 각각에서 막강한 시장 점유율과 지배력을 갖출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유ㆍ무선, 방송ㆍ통신 ‘결합상품’ 판매로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바로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1위인 이통시장의 지배력과 가입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ㆍ서비스를 출시하면 각 사업 부문 후발주자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SK텔레콤의 이사회 직후 KT와 LG유플러스는 강도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소비자 편익 저해, 무선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저해 및 불공정 행위 양산, 시장 고착화를 통해 창조경제 붕괴 등 제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SK텔레콤의 무선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전이돼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고사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선에 이어 유료 방송 서비스까지 무선의 끼워 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공정 경쟁 저해” VS “이용자 편익 증가”


이미 지난 5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결합상품의 ‘끼워팔기’ 논란 때 SK텔레콤과 KTㆍLG유플러스는 크게 입장이 충돌한 적이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KTㆍ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력 전이로 인한 공정 경쟁 훼손” 주장으로 맞섰다.

이번 인수건에 대해서 미래부 인가 여부에서도 공정 경쟁과 이용자 편익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가 여부는 재정ㆍ기술적 능력,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의 심사에 따르도록 돼 있다.

결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방송 통신 융합의 시대에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경쟁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계기로 볼 것인지, 무선 통신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유선과 방송 시장까지 지배력을 키우는 공정경쟁 저해 행위로 볼 것인지가 미래부 인가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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