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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시작후 10분 동안 광고봤다” CGV 상대 소송
[헤럴드경제] 시민단체들이 CJ CGV를 상대로 무단 광고 상영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종로구 CGV 대학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CGV를 포함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에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다. 청년 2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CGV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에서 1인당 100만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각각 101만원을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에 참여한 26명이 서로 다른 시간 CGV 지점에서 영화 12편을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의 광고를 상영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각을 평균 10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객들은 영화 시작 시간 이후 광고한다는 사실을 종이 티켓을 받기 전까지 알 수 없다”며 “광고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역대 최다 관객수를 기록한 지난해 CGV의 한 해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 원에 달한다”며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입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CGV가 영화 상영 전 광고에 쓴 시간은 총 6100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CJ CGV 측은 “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나오는 광고는 관람객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라며 “광고시간 10분은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상영관에 늦게 입장하시는 분들로 인한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티켓 타임’으로 티켓에 ‘입장 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 분 후 시작된다’라는 안내문구를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극장은 크게 영화 티켓-광고-매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라며 “극장업계의 운영 현실상 스크린 광고가 규제되면 티켓가격 인상이 우려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의 상영관에서도 상영시간 외 10분 이상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공정위를 방문해 촉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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