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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서울대 사외이사 기여 방안, 타 대학도 검토해볼만
서울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의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연봉의 일정 부분을 학교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인 환원 비율과 활용 방안도 나와 있다. 연봉 2000만원 이상이면 그 초과 분의 1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게 그 골자다. 이와함께 학교 허락없이 사외 이사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 5년간 사외이사 취임을 제한한다는 제재안도 검토중이다. 물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직교수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정도이며 확정까지는 학장단 회의 등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외이사제에 대해 합리적인 규정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외이사는 기업이 명예나 영향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 일정 부분 용역비를 제공하고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특히 대학 교수는 전문성이 확보되고 비교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어 기업들이 선호하는 추세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이른바 관피아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교수들의 사외이사 진출이 더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울대만해도 전체 교수 2072명 가운데 99명(119건)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을 정도이며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게 되고, 해당 기업의 부적절한 연구수탁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대기업에 소속돼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자신의 권위로 생각하다보니 자리 로비까지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수기 노릇만하고 고액 연봉을 챙긴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떳떳하지 못한 사이드 잡(job)정도로 인식돼 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서울대 개정안은 이같은 어정쩡한 관리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투명한 겸직의 절충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사외이사로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면 450만원정도를 내는 것이고 이를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자는 의도니당사자들이 반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권력기관 관료출신이 40%정도를 점유해 기업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작금의 풍토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다른 대학도 이런 방안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교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업에 소홀함이 없는 범위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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