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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개혁ㆍ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률 끌어올려야”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선진 노사관계 구축’ 토론회서 강조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복지라는 이름 아래 각종 규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 역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사진>는 7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선진 노사관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에서 “(우리나라의)국민소득 대비 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 등 각종 분배욕구 분출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노사관계와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오 교수는 특히 “근대화 시기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상승률이 기업의 해외탈출러시를 가져왔다”며 “1980년대 연간 1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한국의 해외투자액은 1987년 4억 달러, 1990년 10억 달러, 2000년 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액은 전업종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넘어선 2006년 119억 달러를 돌파했다. 성장과 고용,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만 하는데, 그 재원 자체가 해외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노ㆍ사ㆍ정 대차협을 통해 이끌어 낸 2대 지침(저성과 근로자 일반 해고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5대 입법사항(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조속한 적용을 요구했다.

“경쟁국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사실상 해고가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경직된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성과 근로자 일반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 교수는 이어 5대 입법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노동현장을 안정을 꾀해야 한다”며 “중국 경제의 추락 등 사면초가에 처한 국내 경제가 회생하고,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여가)합심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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