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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제품 안 사는 公기관 제재
중기청, 수요처 기술개발과정 참여 등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권고사항이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 오는 1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이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수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취지다.

기술트렌드 변화 및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점검 및 최종 평가에 수요처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수요처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주관기관(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 관리와 별도의 수요처 관리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처의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요처 자부담 부과도 확대된다. 구매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되며, 수요처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도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수요처의 구매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구매실적 중심으로 바꾼다.

민간 수요처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이었던 구매목표비율이 의무화된다. 수요처가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땐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수요처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2002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3089개 과제가 지원됐다. 2012년까지의 성공과제 1130개 중 833개 과제(73.7%)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매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이 판로확보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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