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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폭스바겐 국내검사, 리콜 가능성은? ”
[헤럴드경제] 환경부가 미국에서 배기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해 10월초부터 전격 조사에 착수한다.

22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골프와 비틀, 제타 등 3개 차종과 아우디 A3에 대해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동원, 10월초부터 실제 주행시 배기가스를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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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업체가 배기가스 규제를 고의로 속이거나 신고 사항과 실제 제원이 다를 경우 차종 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4개 차종 모두 배기가스를 조작했다고 판명될 경우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금지조치와 리콜 조치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더라고 리콜 행정조치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다만 조사 결과 폴크스바겐그룹이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차단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면 행정조치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

이번 배기가스 측정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아 진행되며 1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지난 21일 “한국 판매용 차량의 디젤 엔진은 유럽 기준에 맞춘 것으로 미국 판매용 디젤 엔진과 별개”라며 “이번 사안과 한국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혐의가 인정되면 미국에서만 약 20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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