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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몰카 문제가 심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단속이 강화되어

가을이 되면 지하철 승객칸의 옷이 다시 두꺼워지고 있다. 심심치 않게 긴팔 긴옷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자켓을 입은 사람도 상당히 자주 보인다. 무거운 부피의 옷에 짐까지 들고 움직일 경우 상당히 승객칸이 좁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두꺼운 옷 밑에 카메라를 숨겨 지하철몰카를 찍기에 제격인 계절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여성의 옷은 그렇게 두껍지 않기에 카메라를 숨기겨 촬영하기 용이해지는 계절이기도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상가에 방문할 경우 지하철몰카를 촬영하다고 싶다고 둘러서 이야기하면 추천해주는 브랜드가 몇가지 있다고 한다. 모두 다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카메라로 형성화시킨 브랜드들이다.

특히나 이런 브랜드의 카메라들은 유에스비, 펜과 같이 작은 주머니에 충분히 들어갈 크기의 물건의 모양으로 만들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직장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음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역시 상당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핸드폰을 수상한 각도로 들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 조현빈 변호사는 만약에 오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가 남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제로 범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자신의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지하철몰카로 대표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당히 성립범주가 넓은 범죄에 속한다. 가벼운 몰카를 찍은 경우부터 심각하게는 여성과 이야기해 촬영을 한 후 몰래 배포를 하는 경우까지 죄목도 다양하고 처벌도 다양해 성범죄 변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의 상담은 필수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현빈 변호사는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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