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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네이버 같은 포털의 전자상거래 사업 보장해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분야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네이버와 같은 검색포털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대항마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와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간 무역격차는 2011년 5150억원, 2012년 7705억 원, 2013년 1조1244억원, 2014년 10월 기준 1조3342억원으로 점증하고 있다.

또 이베이(G마켓·옥션)가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글로벌 검색업체 구글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3대 인터넷기반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경우 주력사업인 검색, 전자상거래, 메신저 서비스 외에 택시예약과 음식배달 등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와 핀테크까지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포털의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이 여론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정비와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 검색포털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나 독과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대표적인 국내 인터넷 검색포털인 네이버 사례를 들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포털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해당분야의 경쟁사를 몰아내고 검색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여론에 밀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항마를 키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서비스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그 이유로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와 쇼핑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경쟁사인 쇼핑사이트 A사와 부동산 정보사이트 B사로 유입되는 트래픽 추세에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경연은 “네이버가 경쟁서비스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비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희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낮추는 등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 기업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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