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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소송사기미수죄, 꼼꼼하고 시원하게 밝혀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받아… 사기, 횡령, 배임 경제범죄전문센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 그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무엇보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다. A씨를 고소한 B씨는 이전에 불상자(不詳者)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8천만 원 상당을 사기 당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가 A씨 명의의 계좌였고, B씨는 그 계좌로 최초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40만원을 송금했던 것이다. 이후 불상자가 ‘2400만원을 송금해주겠으니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퀵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B씨는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 5천만 원 등과 불상자가 송금한 2400만원을 합쳐 8천만 원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취업이 되지 않자 B씨는 불상자를 독촉하여 취업지연 보상금 등 명목으로 A씨 계좌에서 14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B씨는 A씨가 앞서 B씨가 당한 취업사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송금한 3440만원은 자신의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씨를 고소했다.

즉 송금된 돈이 A씨 돈이 아니라 불상자가 A씨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한 후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A씨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A씨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다가, B씨가 답변서를 제출하며 응소하자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소송사기미수에 대한 고소였다.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
이에 A씨는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를 요청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당시 A씨가 고소를 당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한다.

우선 법산법률사무소 측은 “A씨가 불상자의 ‘교육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에 속아 B씨 명의의 계좌로 3,44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불상자가 세금 문제로 A씨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이체해준 것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A씨가 송금한 돈은 분명 교육 관련 사업 투자금으로서 자신이 피해를 본 금액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B씨를 공범으로 판단하였던 것이었는데, B씨의 답변서와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씨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소를 취하한 것”이란 사실을 검찰에 전달하였다.

A씨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 법원 기망하여 금원 편취하려던 것 아냐
그런데 B씨가 A씨를 불상자와 공범이라고 오해하면서 ‘소송 사기’로 고소를 하고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법산법률사무소 측은 이러한 사실을 민사소송 기록을 통해 확인시켰고, B씨가 불상자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은 불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불상자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된바 있으며, 같은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진술조서 상에는 A씨도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A씨가 불상자에게 속아 투자사기를 당하였고 당시 범행계좌 명의자인 B씨를 공범으로 생각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소를 취하한 것이지, 허위 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법산법률사무소 측은 적극 피력하였다.

검찰청은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에서 주장하고 제출한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받아들여 ‘A씨가 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불상자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입금되는 과정을 인식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는 편취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해나 복잡하게 얽힌 사건경위로 인해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 반드시 전문변호사 필요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아닌 제3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사기의 유형 중 하나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내어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소송사기’가 있다”면서 “외적으로 보기엔 적법한 재판절차로 권리를 실현하는 듯 보이나 허위 증거와 허위 증언으로 사실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사기’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소시효기간도 7년으로 한다.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위 사례와 같이 오해나 복잡하게 얽힌 사건경위로 인해 사기범으로 몰리는 의뢰인에게는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혐의나 무죄 이끌어 내거나 유죄일 경우 처벌 경감시킨 수많은 승소사례들 보유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배임, 횡령소송, 사기죄, 업무상배임, 공금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직무유기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쌓은 풍부한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제범죄전문 법률사무소이다. 

경제범죄전문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사건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내거나 유죄일 경우 처벌을 경감시킨 수많은 승소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의 최근 승소사례들은 홈페이지(http://moneycri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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