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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부담금 26조 덜어낸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5년간 107조원에 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시 이중 26조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 우광호 선임연구원이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8월치를 이용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 임금 근로자수는 2016년 20만명에서 2021년 92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5세 근로자가 퇴직 직전인 60세에 수령하는 임금은 약 351만원. 2016년 정년연장이 적용되는 현 55세 근로자로 인한 비용이 약 7조원 발생하고, 정년연장 수혜자가 해마다 유입돼 2020년 한해에는 약 34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5년간 부담액은 총 107조원에 이른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매년 10%씩 임금이 삭감되면 60세 수령임금은 175만원까지 낮아진다. 우 연구원은 “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 후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4년 기준 55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156만원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60세 퇴직 전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도 전체 107조원 중 26조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해만 추정해보더라도 임금피크제로 인한 절감액은 9500억원에 달한다.

우 연구원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중고령 근로자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대신, 중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와 신규채용이 파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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