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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1명 ‘깜빡’하고 통신료 연체 경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통신 요금을 연체했거나, 미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기준, 이런저런 이유로 납부 기한 내 통신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도 81만건, 146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일시적인 통장 잔액 부족이나, 카드 변경에 따른 결제 정보 혼선 등으로 인한 것으로, 소득이 없거나 고의적으로 통신료를 내지 않는 악성 채무는 실제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요금을 수개월 넘게 연체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요금미납자 관리 DB’ 연체정보에 등재된 건수가 지난 8월 현재 378만7291건, 금액으로는 1조7062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7월 말 기준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도 81만9211건에 146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둘을 더한 연체 또는 미납 통신요금은 460만6502건에 1조8522억 원으로, 국민 10%가 신불자, 또는 신불자 직전 상태며, 금액으로는 대형 통신사가 체납 요금에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는 다소 과장된 수치라고 해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한두달 소액 연체로, 일시적인 통장 잔액 부족이나, 계좌 번호 또는 신용카드 분실 후 재발급에 따른 정보 변경 등을 이유로 연체가 되는 경우”라며 “수백만원 이상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지난 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가 75만 명, 채무잔액이 6300억원 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상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금 특성 상, 요금처럼 일시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한편 통신요금 연체자 중 법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354만 명 중 40대가 23%, 30대와 50대 각 20%, 60세 이상 17%, 20대 15% 순으로 많았다. 19세 이하 청소년도 5%를 차지했다. 건 당 평균 연체액은 20대 53만6000원, 30대 50만1000원, 40대 44만4000원, 50대 40만3000원, 60세 이상 32만4000원, 청소년 24만4000원으로 고가 스마트폰과 고액 요금제를 많이 쓰는 젊은 층에서 연체 금액도 높았다.

KAIT 연체정보 등재 대상자는 대체로 휴대폰 미납 발생 3~4개월, 유선전화 4~5개월이 넘은 사람들로 밀린 요금을 낼 때까지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100만원 이상 연체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만3626건(채무액 1175억 원)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갈수록 주는 가운데 가계통신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400~500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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