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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쌀 도정사업 진출 철회”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지탄을 받았던 롯데그룹이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그룹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롯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까지 가장 많이 한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롯데그룹은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쌀 도정사업 진출을 철회하기도 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위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5개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한편 이 기간에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원으로가장 적었다. 이는 총 6845억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에 이어 SK(6천269억원), 현대차(3천279억원), LG(2천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상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정공장 진출 검토’와 관련 ‘농민들께서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불편하시다면, 지금 당장 검토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상사가 쌀을 도정하는 이른바 ‘라이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여기에서 상품화된 쌀을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등에서 소비자에게 유통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농협과 쌀 산업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지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대기업의 쌀 도정공장 진출을 우려해왔다. FTA등 환경악화로 쌀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대기업이 쌀 도정까지 하게 될 경우 기존 RPC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쌀 값 하락에 처하게 된다는 이유였다.

롯데상사는 “농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원가를 낮춰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해 추진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당장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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