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뿐 아니라 음성ㆍ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도 국제로밍을 이용할 때 음성·문자는 월 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를 고지(월 1회)하고, 데이터(정액형)도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즉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부는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고시를 개정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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