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주택 150가구 개량해, 1000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 저리에 호당 최대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신 집주인은 시세의 50~80%의 임대료로 공급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정해진다.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1인가구가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공사기간 동안 주변시세 수준의 월임대료도 세입자, 집주인에게 지급된다.
국토부의 가정에 따르면, 수도권의 시가 4.8억원 기준의 연면적 99m²을 1층 단독주택을, 연면적 158m²의 2층 8가구의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할 경우 6가구(집주인 1~2가구 제외)를 공급할 수 있다.
공사비가 1억9200만원이 든다고 보면 집주인은 이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기간 동안 1.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시세(40만원)의 70% 수준인 28만원으로 임대를 놔야 한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경우, 수익률은 2.85%~2.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건축 리모델링은 집주인에게는 임대소득을, 노후주택재정비를, 저소득층에는 싼값에 임대료로 방을 빌릴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