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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소액주주 합병무효 가처분…뉴 삼성물산 ‘잔 불씨’ 아직 남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은 ‘투쟁과 고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26일 공식 합병 결의에서부터 7월 17일 임시 주주총회가 있기까지 52일간을 숨 가쁘게 달려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두 회사간 합병에 반대하며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적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엘리엇 편에 섰던 일부 소액투자자들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된 이후 법원에 ‘합병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뉴 삼성물산’ 호가 2일 첫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지만, 아직 정리해야 할 ‘잔 불씨’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엘리엇이 해외에서 소송을 낼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엘리엇은 지난 6월16일 삼성물산 주식 1만주(0.01%)를 매입해 영국 런던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로 교환하는 등 해외 소송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그러나 삼성물산이 런던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지난 21일 DR 상장폐지를 마무리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즉, 현재 상황에서 엘리엇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가 많지 않은 셈이다. 다만 엘리엇이 국내 홍보를 대행하는 뉴스컴과의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일부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합병 무효 가처분 신청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 회원 강모 씨 등 19명은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의 흠결은 관련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4일 이전에 합병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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