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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때문에…이통사 직영매장만 ‘물 만났네’
자영업자들 대부분 몰락 속
7개월새 직영점 590개 늘어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동네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이 빈자리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이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판매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동안 3537개가 줄었다. 반면 이통 3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같은 기간 590개가 늘었다. 그나마 판매점과 같이 이통 3사의 휴대폰을 모두 취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할인점은 숫자 변화가 거의 없었다.

동네 골목에 작게는 2평에서 10평 이하 작은 규모로 1~2인이 운영하던 영세 자영업인 휴대폰 판매상들이 단통법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 같은 ‘직영점 증가, 판매점 감소’ 현상은 소위 몫 좋은 핵심 상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전국에서 판매실적이 좋은 8개권역 53개 핵심상권에서 지난해 11월 대비 올해 7월 사라진 판매상은 모두 209개에 달했다. 서울 강남역이나 경기도 성남 지하상가, 구의나 용산 전자상가 등을 가득 채웠던 휴대폰 판매상들이 상당수 문을 닫은 것이다.

이와 관련 미방위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 3사의 직영점 중심 자금지원과 대리점과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통신사와 영세 판매상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 3사가 발표했던 ‘중소 유통점 등과 이동통신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자율적 지원방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원방안에서 통신사들은 ‘이통사(자회사 포함) 직영점의 불법행위 자율제재 강화’와 ‘대형-유통점간 선호단말기의 불합리한 차별지급 금지’, ‘대형, 직영점-중소 유통점 장려금 부당한 차등지급 금지’ 등을 약속했다.

즉 지금까지는 직영점과 판매점에 포상과 처벌도 차별이 있었고, 또 단말기 공급과 단말기 판매에 따른 수당에도 적지않은 차별을 해왔다는 자기고백인 셈이다.

유 의원은 “자금력과 인력에 제한이 있는 영세 판매 대리점으로서는 통신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적자원에 맞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이라며 “영세 판매점의 줄 폐업은 정부가 핵심 어젠더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룡기업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손안에 두고 주무를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유통망까지 완전 장악하려고 있다”며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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