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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누명 쓰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해

최근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면서 각 직장에서도 성추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시행,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고압이나 장난을 가장한 성추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상하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더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청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보존되고,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상담 법률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위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혼자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www.jylaw.kr)와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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