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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분양가 3.3㎡당 4만원 오른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동탄, 위례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가 내달 1일 부터 3.3㎡당 4만원 가량 인상된다. 이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산정시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일부터 0.73% 오르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로 보면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4만원 상승한다. 공급면적 114㎡(전용면적 85㎡)아파트의 경우 약 130만원이 상승하게 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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