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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건축사업,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 공급방식으로 사업 진행할 수 없어

 

얼마 전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21호실 지하3층~지상19층 규모,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도 받았다.

그러나 재건축될 아파트의 조합설립 미동의 입주민과 아파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할 토지 소유자 1명은 해당 구청장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해당 조합과 구청 측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상업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령, 건축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해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하고, 주택의 규모에 비해 오피스텔의 규모가 적어 부대ㆍ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나,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법인 명율 정필규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조합은 이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가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필규 변호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시행 방법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말한다.

이때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이다. 

정필규 변호사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한다.

이어 법무법인 명율의 정필규 변호사는 “만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동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7호)”고 강조했다.

한편, 정필규 변호사는 부동산분야와 관련하여 특히, 재건축 재개발 소송에 있어서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담부터 사건처리, 소송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률지식과 변론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익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꼼꼼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소송준비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명율 정필규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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