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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기술개발제품 10% 구매비율 의무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된다. 의무구매 도입 땐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액이 현행 2.62조원에서 최소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로 의무화했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 5298개 제품을 지정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돼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기대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특히,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재 2000만~5000만원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견·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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