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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동학대 사건 전문가 의견 구한다…사건관리회의 신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검찰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가 오래 남는 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란 대검 예규를 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신설하고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의를 소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의 구성원에는 아동학대전담검사 또는 아동학대 사건 담당 검사 외에도 의학ㆍ복지 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관할구역 내 소아과ㆍ소아정신과 등 전문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피해아동 보호ㆍ치료ㆍ상담 수탁기관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이다. 검사는 그밖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나 장학사, 교사 등을 구성원으로 추가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회의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다루게 된다.

사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를 진단해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사건 처분 후 피해아동 및 가족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주요 안건이다. 그밖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아동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등 법적 절차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예규는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구성원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문가들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고 자문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및 피해회복,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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