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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훈련서 다친지 7년만에…법원 “학교 배상책임 60%”
[헤럴드경제]학교에서 유도부 훈련 중 크게 다친 학생이 학교로부터 7년 만에 어렵게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민법상 불법 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지만, 학교법인이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배상 책임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서민석)는 체육 활동 중 크게 다친 오모(21)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교가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면서 유도부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해 4월 오씨는 유도부 지도교사 4명의 지도로 다음날 예정된 서울시 회장배 유도대회에 대비해 고등학생 B군과 함께 실전처럼 공격과 방어를 연습했다.

오씨는 B군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가 B군의 몸에 눌려 목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3년 뒤인 2011년 11월 장해급여와 위자료로 총 2억94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실제 피해액수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본 오씨는 2012년 2월 학교와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을 들어 오씨가 학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 측도 이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폈다.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와 학생 사이에 자연히 ‘재학계약’이 성립돼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 신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런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당하게 했으므로 학교가 채무를 진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학교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보호ㆍ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됐다”며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학교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오씨의 소송을 대리한 한문철 변호사는 “학교와 학생 사이의 재학계약,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채무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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