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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과다청구까지…보험사기 일당 31명 검거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고급 외제차를 가진 차주와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과대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11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범행을 주도한 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사장 김모(40) 씨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과다ㆍ허위 청구한 혐의(사기)로 구속하고 김씨와 공모한 웨딩카 대표업체 김모(27) 씨와 보험사 직원 박모(41) 씨등 공범 30명은 사기ㆍ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외제차를 많이 소유한 웨딩카 대여업체 등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실제 수리비보다 훨씬 부풀린 금액으로 수리 견적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해 이를 받아 나눠 챙겼다.

범행에 가담한 웨딩카 대여업체는 3곳이며, 이곳 직원 13명과 자주 짜고 범행을 했다. 한 차량으로 4회까지 고의사고를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또 고의사고로 입고시킨 차량이 아닌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 차주에게도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속여 백지위임장을 쓰게 하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이를 챙기는 수법도 썼다.

김씨는 보험사가 직접 수리를 해 주지 않고 견적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차주가 알아서 수리하도록 하는 ‘미수선수리비’의 헛점을 노렸다.

차주들에게 과다한 금액의 견적을 작성해 주고 보험사에서 그만큼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으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큼 수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기는 수법을 쓴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는 보험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보험설계사 5명, 과대견적을 묵인한 보험사 보상팀 직원 2명과도 공모했다. 김씨는 범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보험사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4회에 걸쳐 범행했으며, 이중 69회는 고의사고를 낸 차량, 105회는 정상적인 사고로 인해 입고된 차량에 대해서 이같은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낸 차주는 정비업체에서 위임장을 써 달라고 하면 용도를 확실히 한 후에 작성하거나 혹은 아예 작성해주지 않는 것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측은 미수선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실제 제대로 차량수리가 되었는지 내역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lee@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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