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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 ‘밍크고래 불법 포획’ , 선장 징역1년
[헤럴드경제]울산지법은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야생생물보호및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뒤 해체해 선박 비밀창고에 보관·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시기 잡은 밍크고래를 선박에 묶은 채 바다에 숨겨놓다가 사체가 훼손되자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

또 허가받은 자망어선에 고래를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어구를 실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밍크고래가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현행법상 포획을 금지하는 데도 이를 알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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