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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3대 영향, 유전무죄 둔화, 법조 진출 주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법원이 24일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약정하는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변호사업계와 국민생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처리의 성공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영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조계 금권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 돈이 있는 사람은 승소율 높은 로펌이나 유명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재판부, 부장검사 등과 친분있는 변호사를 찾는 등 돈의 힘을 통해 의뢰인의 대항권을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구속을 불구속으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줬을때 얻는 막대한 이득때문에 거액의 수임료를 약정받은 변호사와 로펌들의 노력이 그만큼 치열한데 비해, 반대로 변호사 선임할 비용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치밀한 법률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관예우 관행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사검사, 재판장 등과 친분이 있는 전관의 경우 그만큼 높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게되고, 성공률도 높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변호사의 위상을 제한적으로 인식한 일부 학생들이 법조인 진출을 꺼릴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재야 법조계 일각에서 착수금을 올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어서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경제적 파장과 직업선택 문화 상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성공보수는 ‘법조=돈’이라는 오해를 낳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했다.

대법원이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여서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형사 절차나 법조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판시한 점은 앞으로 변호사를 ‘돈 잘 버는 직업’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사명감을 갖고 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수호자’로 이미지 일신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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