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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풍자 개그 NO, 유흥주점 홍보 영상 OK”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룸살롱ㆍ풀살롱 같은 유흥주점의 선정적 홍보 동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성매매 정보 같은 불법적 내용만 없다면 유흥주점 홍보 영상이라고 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방심위는 정부를 풍자한 예능 방송프로그램에는 징계를 내린 바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유튜브 검색창에 ‘풀살롱’, ‘룸살롱’ 이란 두 단어를 입력한 결과 분량이 짧은 것은 10여초, 긴 것은 15분이 넘는 동영상이 수십개씩 넘게 검색됐다.

이 동영상의 목적은 손님을 유흥주점에 끌어오는 일명 ‘○실장’, ‘○대표’, ‘○부장’ 등의 휴대폰 번호를 홍보하거나, 해당 유흥주점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에 올라온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미뤄 수년간 유흥주점 동영상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동영상은 여성 종업원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이나 손님들 선택을 기다리는 장면, 실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이 어울리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약 15분 분량의 한 동영상의 경우 여성 종업원과 유흥주점 관계자가 Q&A 식 대화를 나누는 형식이다.

이들은 ‘우리 가게에서는 술 작업(남은 술을 새 술처럼 재포장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손 진상보다 말 진상이 더 싫다’ 등의 문답을 이어가다 주점 관계자가 ‘서비스 차원’이라면서 종업원의 옷을 벗기기도 한다.

영상 중간중간에 여성 종업원의 신체 주요 부위들이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노출되기도 한다.

이 같은 영상 대부분은 성인인증을 거치지지 않고도 그대로 재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 당국은 불법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유흥주점 홍보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성의 나체나 성매매 정보 제공처럼 불법성이 명확한 내용이라면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룸살롱, 풀살롱을 홍보하는 차원의 동영상이라면 다소 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이 같은 ‘관용적인’ 판단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최근 정부의 허술한 메르스 대처를 풍자한 내용을 방송한 MBC ‘무한도전’과 KBS ‘개그콘서트-민상토론’에 나란히 ‘행정 지도’ 처분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은 지난달 13일 방송 일부 내용이 국내 염소 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였고, ‘개그콘서트-민상토론’은 지난달 24일 방송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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