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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보상금 시행…전체 70억원 저작권 시장 정착 기대
[헤럴드경제]시도 교육청 등이 초중고 수업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저작권자 보상 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도입된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에 관한 기준이다.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보상금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은 이에 앞서 기준이 마련돼 이미 시행중이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기관이 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사후에 보상하도록 한 제도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 현대정책연구원 조사를 통해 학생 1명당 연간 350원의 납부 기준을 제안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50원의 납부 기준을 마련했다. 600만명에 이르는 학생수를 고려하면 총 규모는 연간 15억원 가량이다.

올 하반기는 시범적용 기간이며, 실제 보상금 지급 등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보상금을 관리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역할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맡는다.

이번에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금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수업 관련 저작권산업은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30억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25억 원,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15억 원 등 총 70억원 규모의 안정적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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