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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야동 업로드 벌금 100만원 vs 룸살롱 벌금 100만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학생 김모(24)씨는 지난해 말 아동 포르노를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최신 국산 야동’이라는 제목의 야동 패키지가 문제였다. 패키지 중 한 영상물에 교복 입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 주인공이 나왔다.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야동을 다운받은 혐의로, 김씨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기업 영업직 차장인 이모(45)씨는 올해 초 룸살롱에서 주대와 화대 81만원을 지불했다. 이른 바 ‘2차’까지 마친 후 생각해보니 바가지를 쓴 듯한 기분에 이씨는 다시 술집을 찾았고 싸움이 났다. 출동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씨는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입건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똑같은 벌금 100만원이지만 왠지 죄질은 달라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지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나면서 그간 헌재결정을 기다리며 미뤄지던 아청법 사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아청법 단속은 2012년 1823건에서 2013년 2418건으로 1.5배나 증가했을 정도로 서서히 우리 가까이에 접근하고 있다. 

“다운로드 버튼 하나 클릭했을 뿐인데…”라는 억울한 생각에 결성된 ‘아청법 단속 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온라인 카페 회원수는 13만명을 넘었다.

혼자 은밀하게 야동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인데, 오프라인의 불법성매매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카페 회원들에겐 부당하다고 느낄 일인 듯 하다.

현행 아청법 상 온라인 아동 청소년 음란물 거래죄는 1년 이하 징역 내지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10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도 한다.

아청법으로 인해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컴퓨터를 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야동이 업로드돼 취업길이 막힌 사례가 있다.

자신이 운영하던 PC방 컴퓨터에 아동음란물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70대 할머니의 사연도 있다.

이에 비해 오프라인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나마도 초범인 경우 성매수 재범방지교육을 받을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재범인 경우에나 벌금 150만원이 구형기준 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평성 논란이 불 붙었다. 김범한 변호사는 “집에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현행법상 집에서 야동보다가 아청법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룸살롱 가고 오피스텔, 안마방 등 불법성매매업소를 찾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부당함을 제기한다.

반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대중을 상대로) 배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 아청법 합헌의 취지이고, 불법성매매는 비난 가능성과 공익의 침해를 고려한 법정 형량”이라며 “각각의 입법 목적이 있는 만큼 형량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단순 다운로드까지 단죄하기 보다는 아동ㆍ청소년물의 상습 업로드가 수반될때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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