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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의 비밀]0.9·5·9·2000…‘돈 되는’ 부동산 숫자
부동산은 특히 ‘숫자’에 주의해야 한다. 특정한 숫자 기준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구분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연립주택을 ‘○○아파트’로 이름 붙여 팔면서 주택수요자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많고, 다세대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알고 잘못 사는 사람도 있다. 주택 유형별로 환금성의 차이도 크고 재산 평가 기준도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떤 주택 유형에 사는지 정확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모두 공동주택이다. 등기를 개별적으로 여러개 할 수 있는 주택이란 이야기다. 등기가 하나인 건 단독주택이나, 하숙집 같은 다가구주택이 있다.

그런데 여러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구분할 땐 숙지해야할 숫자가 있다. 일단 ‘5’다. 5층 이상이라야 아파트다. 4층 이하는 아파트가 아니다. 4층 이하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별하려면 ‘660’이란 숫자가 중요하다.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그 이하면 다세대주택이 된다.

집을 살 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숫자는 ‘85’다. ‘전용면적 85㎡’를 아는 건 내집마련 전략을 짜는 출발점이다. 이 크기 미만은 국민주택 규모로 통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이정도 크기의 주택은 가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혜택을 준다. 85㎡ 이하 주택을 산다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으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대 초저금리 대출로 화제를 모았던 ‘공유형 모기지’ 등 저금리 대출 대상도 85㎡ 이하다.

‘9’는 고가주택을 판단할때 주요 기준이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한다.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야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9억원 미만 주택을 고르는게 요령이다.

저금리시대를 맞아 주택 임대사업을 고려한다면 ‘2000’은 반드시 기억해야할 숫자다.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했다. 2017년부터는 임대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각종 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미미하다.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살 땐 ‘0.9’가 중요한 숫자다.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이다. 중개하는 대상 물건이 매매가 기준 6억~9억원이면 0.5%, 9억원 이상이면 0.9%의 중개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게 상한선이라는 점이다. 대부분 중개업자는 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 하지만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저렴하게 구해 줬는지, 대상 주택은 만족하는지 등을 고려해 합의를 통해 그 밑으로 줘도 된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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