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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임대주택 11개 단지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 운영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달부터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된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주택 11개 단지에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기초수급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사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에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20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다고 19일 밝혔다. 달라진 제도에 따른 혼란과 민원 해소를 위해서다.

11개 단지는 중계3, 가양5, 성산, 수서6, 방화2-1, 공릉1, 월계사슴1, 신내10, 관악드림타운, 시흥벽산, 신정양천 등이다. 각 단지 관리사무소는 방송으로 상담소 운영계획을 미리 알릴 예정이다.
주거급여 현장 상담소 운영단지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급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확대됐다. 신규 수급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은 총 13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이전까지는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방식에서 소득,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이 최대 11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다.

제도 개편 후 첫 주거급여는 20일 일제히 지급되며, 이후 매달 20일에 지급된다.

상담소는 20∼24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상담하려면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단지 입주민이 아닌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상담할 수 있다.

현장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나 상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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