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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편 주거급여 이달 20일 지급…72만6000명 혜택
중위소득 43%이하 대상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수선 지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달 20일 총 72만6000가구가 개편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67만 암차가구에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5만6000여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 수선을 해준다고 밝혔다.

임차가구는 지역ㆍ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주택을 수선해준다.

수급자 72만6000가구는 종전(6월) 주거급여 수급자(68만6000가구) 대비 4만가구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기초수급자로서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다가 이번에 받게된 3만5000여가구, 6월 사전신청 기간동안 신규신청해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5000가구가 포함된 것이다.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최소 1회 수선을 받게 되므로 우선 수선계획에 반영 후 수선을 실시한다. 올해 시군구-LH(수선업무 위탁기관)간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9960가구에 대한 수선계획을 확정했으며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수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부터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아 총 18만8000가구가 급여를 신규 신청했으며,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거쳐 이번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했다.

신규신청 가구 중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이달 27~31일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급여 지급 시 신청일(7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개편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광고, 포스터․리플렛 제작 배포, 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소득ㆍ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확인하면 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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