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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은‘방관’?
市, 정비구역 ‘맞춤형관리’공언현장선 “관리되지 않고 있다” 비판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무악2구역’일부 주민 반대로 여전히 난항
市, 정비구역 ‘맞춤형관리’공언
현장선 “관리되지 않고 있다” 비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무악2구역’
일부 주민 반대로 여전히 난항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 관리방안’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시내 뉴타운과 재개발 출구전략에 매듭을 짓겠다며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327개 정비구역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것. ▷A유형(정상추진)엔 행정적 재정적 지원 ▷B유형(정체)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 조정 ▷C구역(추진곤란구역)은 직권해제 후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를 이룬다.

이 방안만 들여다보면 일견 각 정비구역이 체계적으로 분류돼 필요한 조치가 내려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빈틈이 노출된다.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을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무악2구역’ 모습.

재개발이 진행 중인 종로구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무악2구역)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가 자리한 독립공원 길 건너편인 이곳은 지난달 26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았다.

재개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이곳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재개발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금청산한 조합원과 분양신청자의 비중이 크게 달라졌고 사업성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과거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가족들이 머물렀던 ‘옥바라지 여관골목’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을 가진 종로구청은 이미 인가를 내주기로 한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주민들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이 추진돼 (관리처분) 인가까지 내려진 만큼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되돌릴 수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비대위 주민들은 서울시에도 수차례 민원과 진정을 넣어 목소리를 냈다. 4월에는 박원순 시장과 만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최은아 비대위 총무는 “정비구역을 시가 직권 해제하고 갈등조정관도 파견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지만 ‘그걸 조합에서 받아들이겠냐’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는 “재개발 관련한 반대 주민의 민원 내용이 대부분 종로구 소관이어서 그쪽으로 넘겼다”고 했다. 주민 동의 등 법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충족됐고, 최종 인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승인을 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물론 정비사업은 결국 조합의 사유재산을 다루는 일이기에 공공에서 지나치게 개입할 수는 없다. 다만 큰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반대 목소리는 별 수 없다는 태도라면 시에서 언급했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 방향 논의’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북권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은 “주민 갈등이나 반대가 극렬하지 않은 곳에는 시나 관할 구청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각 재개발, 뉴타운 정비구역이 ABC 중 어떤 유형으로 분류돼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부적으로만 유형별 분류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무악2구역이 ‘정상’(A유형)으로 돼 있기에 공공에서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유형에 대해선)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갈등이 있으면 언제든 유형 분류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이 정체되면 코디네이터(갈등 조정관) 등을 보낼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가 각 정비구역의 크고 작은 사안을 왕성하게 챙기고 관리하고 있다면 굳이 유형 알리지 않아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선 차라리 공표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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