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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제도, 기업과 임원, 종업원이 함께 상생하는 지름길로 각광

지난 9월 미국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불과 41일만에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던 여러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로봇이었다. 자외선 살균 로봇을 개발해 고질적인 병원내 감염과 확산을 막는데 큰 효과를 봤다.

만약 이 개발을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했다고 하면 엄청난 회사의 매출과 성장이 뒤따라 왔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성장하지만 임원 및 종업원에게는 보상 규정이 없다면, 발명권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나무에셋 김용수 지점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나무에셋 김용수 지점장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규정을 발명 진흥법 10조에 근거하여 보면 ‘직무발명제도’가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를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직무 발명제도로, 상호간 협의를 통해 기업의 고용계약이나 근무 규정을 마련해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익 조정을 통한 R&D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발명자에게는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도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경우 손금처리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업 공모를 통해 매년 하반기 우수 사례를 선정, 포상하고 있으며, 직무발명기업에 대해 가점우대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이다.

나무에셋 김용수 지점장은 “현재 특허가 등록되어 있거나, 특허로 출원 준비중인 개인 및 법인에게 직무발명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상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직무발명제도뿐만 아니라, 세무, 법무, 노무 분야의 혁신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나무에셋 관련 문의는 전화(02-3486-5116)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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