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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광복70주년 사면, ‘국가발전’에 기업인 첨병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ㆍ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사면을 공론화에 부쳤다. 박 대통령은 특사의 제한적 행사를 정치개혁 요소 중 하나로 꼽았고 그간 잘 지켜왔다. 임기 절반 가까이를 보내면서 특사는 지난해 1월 설 사면 한 차례가 다였고 그나마 서민생계형에 국한했다. 아직 임기 후반부가 남아있지만 이 추세라면 과거 김영삼 9차례, 김대중 8차례, 노무현 8차례, 이명박 7차례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주변에 ‘정치적 희생양’으로 구속되거나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 눈에 띄지 않아 ‘측근 구하기용’ 특사를 시도할 여지가 많지 않아서다.

박 대통령이 자제하고 또 자제하던 특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엄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메르스 사태와 120년만의 가뭄으로 지난 2분기 내수가 휘청거렸고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은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중국 증시 폭락 후폭풍이 세차게 일면서 유럽시장은 가라앉았고, 국제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내우외환의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지난해 가까스로 3%대를 회복했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추락하는 ‘더블딥’(경기재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단행을 시사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 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과거 사례로 보면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기업인에게는 오히려 가혹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왔다. 부자와 모자, 그리고 형제 간 동시 구속과 형 집행 등 징벌적 처벌이 잇따라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씨는 고령(88세)에 뇌졸중ㆍ중증 치매까지 겹쳤으나 수감, 형집행정지, 재수감을 거듭하다 결국 숨졌다.

재벌총수도 국민의 일원인 만큼 국민대통합에 예외 일 수 없다. 정부가 경제회복의 마중물은 부을 수 있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인 일 수 밖에 없다. SK 최태원 회장 처럼 형기의 절반을 넘겨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는 수감자라면 여론의 눈치를 봐서는 안될 것이다. 최 회장의 결단(하이닉스 인수) 하나로 세금을 축내던 기업이 8000억원대의 법인세를 내는 세수 효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광복절 사면이 ‘제2의 SK하이닉스’를 낳는 전환점이 된다면 그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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