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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많고 해지 어렵다”…결합상품 불만↑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마케팅 중심이 번호이동에서 결합상품 판매로 이동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결합상품은 통신비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와 IPTV,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서비스 등을 묶어 쓰는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8만9820건으로 2013년에 비해 6.3% 감소했으나 이중 결합상품 관련은 6759건으로 전년 5954건에 비해 13.5%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세는 계속돼 지난 1~4월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는 23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가 늘었다. 
정보통신서비스 불만 상담 건수
결합상품 해지 관련 불만 상담 건수(이상 출처=한국소비자연맹)

올해 4월까지의 결합상품 소비자상담 불만을 내용별로 보면 해지관련이 967건(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품질 및 A/S에 대한 불만이 342(1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구된 요금이 약정과 상이하거나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279건(12.1%)이다. 부당요금 및 요금 과다청구가 240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부당 및 임의가입이 39건 순이며, 그 외가 440건이다.

해지 관련해서는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불만이나 “결합된 개별 상품의 해지 조건과 기간이 달라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돼 몇 년 째 요금이 청구되거나 결합상품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도 요금만 내는 경우도 있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아무런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고 한국소비자연맹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는 요금이 저렴하거나 무료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가입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 이용할수록 할인 반환금이 커지는 위약금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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