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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D-4]엘리엇의 ‘억지’ 프랑스에서도 패배했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프랑스 파리 법원이 현지 물류업체 노어베르 덴트레상글(이하 노어베르)의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미국 물류업체 XPO 로지스틱스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쓰라린 ‘패배’를 선사했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 두 건(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외국 법원도 엘리엇의 ‘억지 논리’에 철퇴를 내린 셈이다.


특히 프랑스 파리 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지에서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싸움과 비슷한 형태의 공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엘리엇이 공개매수 규정을 어기고 제3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노어베르의 지분을 획득했다”며 XPO 로지스틱스가 엘리엇에 대해 요청한 ‘최근 인수 지분의 권한 행사 금지 명령’을 지난 7일(현지시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근 확보한 노어베르 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XPO 로지스틱스는 노어베르를 32억4000만유로(약 3조79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당시 XPO 로지스틱스는 노어베르의 주가에 약 34%의 프리미엄(웃돈)을 얹어(주당 217.50유로) 지분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XPO 로지스틱스의 발표에 앞서 노어베르의 지분 약 7.5 %를 긁어모은 엘리엇은 “(XPO 로지스틱스가)더욱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며 인수에 반대하고 나섰고, 지지부진한 공방전은 3개월이 넘도록 이어져 왔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정해진 합병비율을 문제 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물배당 및 중간배당을 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일삼는 엘리엇의 최근 행태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사건이 프랑스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엘리엇의 ‘폭주’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산정은 정당하며,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국민연금 역시 지난 10일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아직 일부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 표심의 향방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는 최근 헤지펀드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경계심이 사회적으로 확산, 소액주주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엘리엇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국채 발행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기밀 유출, 허위 진술 등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벨기에 정부는 최근 이들 ‘벌처펀드’의 수익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까지 통과시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엘리엇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법도 불사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 경제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프랑스 파리 법원과 같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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